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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자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안내

작성일 2022.11.01

작성부서 하일면

조회수 468

1. 관련축산법 제22(축산업의 허가 등), 26(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등의 준수사항)

2. 과잉 가축 사육 중인 농장의 악취수질오염 등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육밀도를 초과한 축산농장을 관리하기 위해 축산업통합보시스템(사육밀도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정기 점검(매월 15) 통해 사육밀도 초과 의심 농장 경영자 및 지자체 축산업 허가 담당자(축산과)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축산과에서는 사육밀도 초과 의심 농장 통보에 따라 현장 확인 후 사육밀도 초과가 확인될 시 관련 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예정이오니붙임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5. 축산농가의 적정 사육 마리 수에 대한 문의가 있을 시 축산과 방문 및 축산행정담당(670-4314)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1부.

        2.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 1부.

        3. 과태료의 부과기준 1부.

        4.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카드 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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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하일면 총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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